검찰 “교육 시스템 공정 신뢰 무너뜨려”

대법원서 딸 입시비리 등 징역 4년 확정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아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뇌물수수, 업무방해, 증거은닉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교수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딸 입시비리, 사모펀드 혐의와 이번 사건을 동시에 재판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 전 교수 측에서 병합신청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며 “동시 재판을 포기해 비효율이라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했다.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들에게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으로 입시학사비리범행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서위조까지 동원했다”며 “교육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등 인턴경력 서류를 딸 입시비리로 활용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정 전 교수는 지난달 4일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650일 만에 석방됐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형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는 12월 2일 이뤄질 예정이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