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날 오후 결정

남욱 22일 0시, 김만배 25일 0시 구속기간 만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연합]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재판을 받던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다음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18일 남 변호사와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범죄성격과 내용, 배임 관계와 관련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김씨와 남 변호사의 태도와 지금까지 이뤄진 조사 결과와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의 이해관계 비춰볼 때 (추가 구속)필요성이 적극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증거인멸 염려가 현실화될 경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될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면 발부를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남 변호사와 김씨는 각각 이달 22일 0시, 25일 0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된 남 변호사와 김씨는 지난 5월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남 변호사와 김씨의 구속 필요성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를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중 100억여원을 사적 유용해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전달한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남씨는 2019년 8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천화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여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