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막자”-“시장혼란 우려” 팽팽
이재명 신중론에, 당 입장 재설정 논의
기재위원 다수 “기존대로 내년 시행”
정무위원 일각 “시장혼란, 유예 필요”
巨野 입장에 , 금투세 시행 시점 결론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부자 감세’를 막는다는 기조 아래 정부의 ‘금투세 유예’를 반대했지만,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유예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당내에서 ‘금투세 신중론’이 고개를 들면서다. 정부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과반의석인 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금투세 시행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갖고 금투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금투세 관련법(소득세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재위원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과세제도와 세법체계 측면에서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했고,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를 피감기관으로 둔 정무위원과는 금투세 도입 여부에 따른 금융시장 파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 다수는 기존의 당 입장대로 금투세를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상품별로 과세 기준이 다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투세를 시행해 주식양도소득세를 걷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행법대로 금투세가 내년 1월 시행되면 증권거래세가 완화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점도 강조하고 있다.
정무위원 일각에서는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로운 과세제도를 반영할 금융권 전산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되지 못해 내년 1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는 물론 증권사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일부 증권사는 금투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관련 전산 개발을 보류한 것으로 안다”며 “이 상태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 거래 시스템 측면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주식거래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시장에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이 과세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정 시점에 주식을 매도할 경우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와 같은 문맥이다.
금투세와 관련한 당내 의견을 취합 중인 민주당 지도부는 조만간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기존 입장대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중론을 언급한 만큼 당 지도부의 결정이 금투세 유예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대표의 언급이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변경할 수준의 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언급한 신중론은 당 지도부에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이런 시장 분위기가 있으니 체크를 해보자는 수준인 것으로 안다”며 “지도부에서 시장 상황과 여론 동향을 다시한번 살피겠지만 부자 감세를 막아야 한다는 큰 방향성과 배치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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