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교탁 밑에 휴대전화를 숨겨 두고 1년여간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18)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휴대전화의 화면 밝기를 어둡게 해서 전원이 꺼져있는 것처럼 꾸민 뒤 교탁 아래 숨겨 두고 여교사들의 치맛속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교실뿐만 아니라 이동수업으로 간 다른 교실에서도 이 같은 수법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150여 개의 불법 촬영 사진과 동영상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경찰은 A군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 9월 A군을 퇴학 처분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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