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인데도 낚시를 하러 갔다가 적발된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 오현순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형배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인데도 자가격리 기간인 7월 27일 오전 6시부터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레저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사건은 박 의원이 탄 레저 보트와 낚시어선이 같은 날 오후 1시께 충돌하면서 드러났다.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박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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