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이용권 소비자 피해
레고랜드 “개장 이후 사전공지해”
[헤럴드경제] 채무불이행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하 레고랜드)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평일 중 일부 날짜에 휴장하겠다고 공지했다. 연간이용권 소지자들의 불만이 크다.
26일 레고랜드에 따르면 올해 11월 15~17일과 22~24일, 28일, 29일, 12월 1일과 6~8일, 13~15일 휴장한다. 두 달간 평일인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두 15일을 휴장하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에 '연간이용권'을 샀던 소비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간이용권 가운데 가격이 저렴한 스탠다드(11만9000원) 이용권 구매자들은 그동안 주말과 휴일에 이용 제한이 많았던 탓에 평일까지 휴장하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진모(37)씨는 "휴장과 휴일에 제한한 경우가 많았는데 다음 달부터 대부분 휴장하면 이용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사전에 공지가 제대로 안 된데다 해당 내용도 홈페이지에서 한참 찾아야만 해당 제한일을 알 수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앞서 개장을 기념해 한정판으로 발매했던 '퍼스트 투 플레이'의 연간이용권의 경우, 구매 당시 휴장 일에 대한 안내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레고랜드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과 스케줄을 따르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스케줄을 알렸으며, 5월 5일 이후 연간이용권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전공지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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