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택배 종사자 등에 피해준 대부업자

서울시, 이자 2억7000만원 추징보전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67명에게 총 11억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4억원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사진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 119가 피의자를 설득해 금고를 개방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67명에게 총 11억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4억원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사진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 119가 피의자를 설득해 금고를 개방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67명에게 총 11억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4억원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업 등에 종사하는 67명에게 법정이자율(연 20%)이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범죄수익금의 기소 전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범죄 피의자가 사건의 검찰 송치 후 재판 확정때까지 장시간 소요됨을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범의지 봉쇄 등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다.

불법 대부업자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것은 전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중 최초 사례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A씨는 8년간 67명에게 200회에 걸쳐 총 11억원을 빌려주고 이자 3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가 2억6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채무자들이 차용증을 쓸 때 가족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게 하고, 연체 시에는 가족 보증인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해 또 다른 고통을 줬다고 경찰단은 전했다.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는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대부업법 위반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불법 대부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추징보전 명령을 받은 A씨의 재산은 임대사무실 보증금과 불법 대부업에 사용된 타인 명의 금융계좌 입금액 등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광고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등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피해자와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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