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조사개시 결정될 듯

김순호 “성실히 조사 임할 것”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가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신청한 녹화공작 피해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두 달째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국장은 객관적 조사를 희망한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화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녹화·선도공작 인권침해 및 학생운동 대학생 불법 강제징집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진화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단체·개인은 총 68건, 218명이다. 이 가운데 진화위가 진실규명 필요성을 인정해 조사를 개시한 것은 64건이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김 국장이 자신도 녹화공작 사건 피해자라며 낸 진실규명 신청도 아직 검토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녹화공작은 전두환 정권 시절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강제로 군에 징집해 협박, 회유 등을 통해 교내 동향 수집 보고 등을 강요한 사건이다. 김 국장은 녹화공작에 의해 노동운동 동료들을 보안사에 보고하고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국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녹화사업 피해자들의 존안자료가 거의 다 비슷하다. 군에 있는 기간 동안에 사찰을 받은 내용이 더 많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알려지지 않았다”며 “객관적으로 조사해 줄 수 있는 기관(진화위)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조사개시 결정이 아직 안 됐다고 들었다”며 “조사개시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 때 되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화위는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르면 진화위는 진실규명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진실규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