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변경
이성배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 조례안 발의
이 의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평가 받아”
개정안 통과 시…은마 시공사 선정 내년 초 조합설립 후도 가능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서울시에서 이뤄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현행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 지난 10대 시의회에서 추진되다 정례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안건이 11대 의회에 재차 발의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최근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안이 가결된 은마아파트가 내년 초 조합 설립 뒤 곧바로 시공사 선정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성배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난달 말 정비사업 때 시공사 선정시기를 다루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와 무분별하게 시공사 선정을 앞당길 수 없는 서울시 의회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받아 낸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대 의회에서도 이 의원과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정해,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비리 및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을 방지하는 성과는 있으나, 조합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 정비사업 초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은 조합설립인 가 이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해 주택공급 등 부동산 시장안 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현재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공공지원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 시공사 선정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통과된 설계안에 따라 시공사가 입찰함으로써 과도한 공사비 증가를 막겠다는 것이 애초 취지였다.
하지만 조합설립 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1~2년 동안 각종 용역 등을 발주해야 하는 조합은 이로 인해 적잖은 재정난을 겪는 부작용이 빚어졌다. 또 조합에서 준비한 설계안으로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이 됐을 때 대부분의 사업지에서 설계 변경이 이뤄져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간적·금전적 비효율성도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시공사 선정시기를 당기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은 그간 재정난을 겪는 조합들에 큰 기대를 받았다. 서울시 한 재건축조합장은 “시공사 선정시기가 늦어지며 조합들은 중소 정비업체에 고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비용은 결국 조합원에 부담되거나 또는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건설사들로서도 통과 여부를 놓고 주목하고 있다. 당장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사업지들이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강남 재건축 대어인 은마아파트 시공사 선정이 내년 초 조합설립 후로 당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은마는 이미 추진위단계에서부터 일종의 우선협상자 성격인 삼성물산과 GS건설이 있어 (시공권을 따내기)쉽지 않겠지만 시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회를 거쳐야 한다”며 “워낙 상징적인 입지이다 보니 시공사 선정시기가 당겨지는 것도 염두에 두고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