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2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재판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간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진 않았으나 이날 재판부터 방향을 틀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에게 '당시 실질적 결정권자가 성남시장이 아니었는지'를 추궁했다. 때로는 이 대표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건설사를 배제하는 결정 과정이 성남시청 또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최근 재판 과정에서 알았다"며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공원화(제1공단 근린공원)만 하면 다른 것은 다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것을 전해 듣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시장이 그렇게 정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유 전 본부장이 힘을 썼다고 진술할 수 있냐"고 다그쳤다. 정 회계사는 남 변호사에게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부 과정은 잘 몰랐다"고 얼버무렸다.
변호인은 이어 용적률 상향·확정 이익 배분 방침 등 문제도 성남시장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회계사는 즉답을 피하며 "당시에는 유 전 본부장에 얘기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오후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은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유동규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된다'며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언급했다고 증인이 증언하지 않았느냐"며 "결국 유 전 본부장이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전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계사는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의 위에 있는 분들, 정 실장이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성남시의원)과 협의해왔다고 들었다"며 이를 이유로 성남시가 화천대유 측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리라 믿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에서 이 대표 측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8억47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을 시작으로 이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로 번졌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과정에 이 대표 역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의 핵심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1년 만에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석방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냈다. 유 전 본부장은 향후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의 회유나 협박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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