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해당 병원 측, 재발방지 권고 수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 명단을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한 병원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전 부서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직원에 대해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미접종자 명단을 각 부서장에게 통지하겠다고 공지했다.
하루 뒤 A병원은 원내 메일을 통해 모든 부서장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소속 직원들의 명단을 통보했다.
보건소에서 백신 미접종 직원에 대한 주 1회 PCR 검사 의무실시 등 방역관리 강화 요청을 받고 방역수칙 준수 차원에서 부서장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였다는 게 병원 측 입장이었다.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올해 6월 “정보주체의 동의와 법적 근거 없이 부서장에게 이메일로 알린 행위는 헌법에 기초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A병원에 유사사례 재발 방지 권고를 내렸다.
이후 병원 측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에게 인권위 결정내용 공유 ▷동의 없는 미접종자 명단 통보·공개 여부 ▷개인정보 업무 중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등 자체 점검 ▷개인 동의 절차 마련 등의 조치를 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봐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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