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까지 입법예고

내년 6월 11일부터 시행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의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올해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면허, 사업, 안전관리, 등록, 검사 등 다양한 분야를 하나의 법률에 담고 있는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을 분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내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안전검사필증 부착 ▷용도변경시 변경등록 의무화 ▷신규검사시 건조착수시부터 진행하는 대상 변경 ▷안전검사 예외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야간 운항장비 세부기준 신설 ▷무동력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이들 제·개정안은 해경청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들은 수렴 후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수 해경청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수상레저 안전강화뿐만 아니라, 수상레저 이용객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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