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대출사기 브로커 5명 기소

4명은 구속상태로 재판 넘겨

“대출해 준다”며 261명 모집

서울남부지검. [연합]
서울남부지검.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위조해 서민금융대출 ‘햇살론’을 받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 4명이 구속기소됐다.

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서류를 위조해 3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출 브로커 4명은 구속상태로 기소했다.

이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 심사 과정에서 소득 증빙 자료의 진위 확인을 서류 발급번호로만 확인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대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햇살론’은 자력은 부족하나 직장이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손쉽게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을 한다.

대출브로커들은 무직이라 대출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261명 모집해 서류를 위조,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 30%를 챙겼다. 검찰은 이들이 2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61명 명의로 총 30억5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일당의 범죄행위는 경찰이 송치한 대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무자격 대출차주 1명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출브로커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계좌분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대출 브로커 5명을 확인하고 그중 4명을 구속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대출심사절차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대출차주 261명의 명단을 통보했다”며 “서민금융진흥원과 해당 금융기관은 부당 대출금 환수, 사기대출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