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받아들이고 분열 막기 위한 노력해주길”

“변화·혁신 등 李 유산 당 자산으로 이어가야”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미래리더스포럼 9월 강연이 열린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연사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미래리더스포럼 9월 강연이 열린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연사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지난 6일 “이 전 대표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전 대표로서 더 이상의 분열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이 기각됐다. 다행이다. 불확실성이 사라져 당의 진로가 예측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도 이 전 대표가 우리 당에 불어넣었던 변화와 혁신, 젊은 세대와의 연대, 약자와의 동행, 호남을 향한 진정성의 유산을 당의 자산으로 이어나가야 한다”며 “이 전 대표 공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날도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국가 정상화와 정치 개혁,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이 전 대표가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해 의결한 당헌개정안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3차)에 대해선 “이 전 대표의 신청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