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비난, 모욕적 표현으로 당 혼란 가중”

“당론 결정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당원권 정지된 당 대표로서 부적절”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추가 중징계를 내린 이유에 대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핵심 이유’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내린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했다는 것이 2번째 추가 중징계의 이유라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7일 오전 0시께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전환이) 당론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징계 이유”라며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7월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린 이후 또다시 이날 1년 추가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과 모욕적 표현으로 타인의 명예 훼손했고, 당내 혼란 가중시켜 민심 이탈을 촉진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내부에서 만장일치로 1년 추가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시간이나 회의가 지속된 이유에 대해 “검토할 분량이 많았다. 권성동 당원에 데해서도 심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이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말했고,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 이후에 당원으로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원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께부터 윤리위를 열어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내렸다. 이날 추가 징계가 확정되면서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이 전 대표의 대표 임기보다 길어지게 됐다. 이날 윤리위의 결정으로 이 전 대표가 대표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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