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김건희배상 소송 첫 변론

서울의 소리 측 “녹음파일 다시 제출할 이유 없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김 여사 측은 녹음 파일 전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서울의소리 측은 파일을 다시 제출할 이유가 없다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부장 김익환)은 7일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이 원고(김 여사)의 동의 없이 6개월간 7시간 이상의 통화를 녹음해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의 소리가 법원이 금지한 대화 일부를 방송했고, 심지어 편파적으로 편집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해당 녹음 파일들을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연합]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연합]

서울의 소리 측은 그러나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며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이행하고 녹음 파일 대부분을 공개해 법원에 다시 파일을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제출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 뒤 11월 4일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선을 앞둔 올해 1월 이씨는 김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