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목에 칼을 들이댔다… 협력안하면 공천 없다”

3개월 당비 납부 책임당원 문제?… “전략공천이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당에 협력을 하면 공천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책임당원이 되는 과정에 대해선 ‘전략공천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년 당원권정지 추가 징계를 내린 것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을 디스하고 다니면 공천은 없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앞으로 개과천선해서 당에 협력을 하면 공천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굉장히 나쁜 정치다. 목에 칼을 넣고 따르라는 정치다.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나쁜 정치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현재대로 가버리면 2024년 총선에거 국민의힘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 까지 염두에 두고 이준석을 필요로할 가능성이 있으니 열어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악인데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많다. 선거에는 평소엔 쓸모없는 나무작대기조차 필요한 게 선거다. 그런데 1년 추가징계로 이준석이라는 카드를 남겨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자정무렵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논의 결과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로 내렸다. 윤리위는 지난 7월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오는 2024년 1월 7일까지로 연장됐다.

당초부터 관심은 2024년 4월 총선에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였다. 통상 4월 총선이 치러질 경우 공천 신청은 2월말께 이뤄지는데, 이렇게 되면 물리적으로는 이 전 대표가 공천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유는 당원권이 복원돼 책임당원이 돼야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데 책임당원이 되려면 당원권 확보후 3개월 동안 당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1월 8일 이후에 이 전 대표가 3개월 당비를 내서 책임당원이 되는 시점은 물리적으로는 4월 이후가 되게 되는 셈이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그런 분석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분석이다.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전략 공천이라는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