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개관 못한 채 퇴임”

“트레드밀 2대만 봐도 장관 전용 아냐”

“의원 면책특권 이용해 허위사실 유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은 6일 추 전 장관이 재임 시절 체력단련실이 설치해 자신의 전용시설로 사용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 전 장관은 (체력단련실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 측은 “여직원 휴게소는 업무용 공간 공사가 끝난 이후에 진행됐으며 장관 퇴임 직전에 기본적인 조성은 완료됐으나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운동 시설 운영이 불가해 개관하지 못하고 퇴임했고,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트레드밀, 스텝퍼 등 (체력단련실에 들어간) 물품구입비가 1882만원”이라고 한 것을 두고도 “15평 공간에 트레드밀 2대를 설치한 것만 봐도 ‘장관 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 측은 전 의원을 겨냥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추미애 장관이 ‘전용 헬스장’으로 사용했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하고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법무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추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청사에 4000여만원을 들여 새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도 직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아 해당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조직의 특권 의식을 배제한다는 것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사였는데, 이 말과 달리 특정인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재임 기간 꾸민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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