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첫 공판기일 예정

공소장엔 ‘이재명·정진상 공모’

‘부정 청탁’ ‘대가성’ 여부 쟁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검찰이 기소한 전 두산건설 대표와 전 성남시 관계자의 첫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이들의 재판은 공소장에 적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모 혐의 입증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강동원)는 오는 11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모 두산건설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들의 변호인 중에는 과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변호했던 이도 있다. 김 전 팀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과거 이 대표의 상고심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사임했다.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김 전 팀장과 함께 기소된 이 전 대표는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김 전 팀장은 이 전 대표 등 당시 두산건설 관계자들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의 업무시설로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5% 면제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현금 50억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두산그룹 관계자 등과 공모, 김 전 팀장에게 이러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돈을 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며 김씨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했다는 점을 공소장에 명시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정 실장, 김 전 팀장 등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구단 운영을 잘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현안을 가진 기업들의 개별 접촉을 통한 운영자금조달 방법을 모색했다고 봤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운영비 약 150억원 중 절반가량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등의 대가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라고 김 전 팀장 등에게 지시하고, 정 실장 역시 두산건설이 광고비 명목으로 성남FC에 50억원을 내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공소장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31번 기재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실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성남FC로 간 현금 50억원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직접 돈을 받지 않더라도, ‘부정한 청탁’ 등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다른 이에게 금품 등을 주게 했다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