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두 달 간 166회 걸쳐 협박 전화·문자
[헤럴드경제] 연인에게 살해 협박 문자를 보내고 집을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연인이던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최근 약 2개월간 166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19일엔 피해자에게 '살해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고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집 근처에 잠복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나오지는 않았다.
경찰은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와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서면경고인 잠정조치 1호도 함께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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