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지분을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로 넘겨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관련기사 13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정찬우)는 22일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는 지난해 5월 27일 남양유업 지분(53.08%)을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홍 회장 측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한앤코는 같은해 8월 주식을 양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주식매매계약 이전에 ‘백미당’ 분사와 가족 예우를 지분 매각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SPA 체결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앤코 측은 계약 과정에서 백미당 분리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말했으나, 홍 회장 측에서 반응이 없었고 “원하면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약속했다는 (홍 회장) 말은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별도합의서를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홍 회장 측은 남양유업 고문직 보장 및 오너일가 처우 보장 등을 담은 ‘별도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한앤코는 해당 합의서 존재 여부를 알지 못했고 유선으로도 전달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다며 310억원 지급 위약벌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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