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형 선고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해 9월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는 모습. [연합]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해 9월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내용을 보면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사법제도가 상정하는 응분의 형벌인 사형으로 대처함이 마땅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범행을 후회하면서 자수한 점 등을 보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사정을 보면 사형 선고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고도 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8월 40대 여성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살해한 뒤 다음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후 50대 여성 B씨가 전에 빌려준 돈 22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그 역시 살해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