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빙서류 작성 등 282장 사문서 위조
국고보조금 부풀려 12억 받아
입찰 과정서 부당행위도…징역 2년 6월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국고 보조금 12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글로벌마케팅사 대표 A씨와 직원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던 마케팅사는 2014년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실제 지출된 액수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허위 지출 증빙서류를 위조한 후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0월 인도네시아 B사의 행사용품 대여비를 카드로 결제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매출전표를 위조했다. 이후 2018년 11월까지 282장 사문서를 위조해 12억 여원을 받았다.
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해 부당한 방법도 사용했다. A씨는 2019년 경쟁 입찰이 아닐 경우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명의를 빌려 입찰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증빙서류 금액을 부풀려 4598만원을 받아냈다.
이 부장판사는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및 제품 수출 등 지원하는 목적으로 해외 발전소 또는 전력 관계기관 등에 방문해 소개하거나 홍보하는 사업비를 실제로 지출된 액수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허위 증빙서류 위조했다”며 “범행 방법과 내용이 매우 좋지 않고 편취 금액과 지급받은 국가보조금 액수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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