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위병소 근무 중 후임병에게 레이저포인터 불빛을 잡으라고 뛰게 하고, 물통에 담긴 물을 '원샷'하도록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은 A(21)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3일 인천시 한 군 부대에서 일병 B 씨와 야간 위병 근무를 설 때 들고 있는 레이저포인터를 전방에 비춘 뒤 B 씨에게 불빛을 잡으라고 시켰고, B 씨를 300m 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튿날에는 B 씨와 함께 위병 근무를 서다가 B 씨 물통에 담긴 물 500㎖를 "이거 다 마셔. 원샷"이라며 한 번에 마시라고 지시해 B 씨가 물을 쉬지 않고 마시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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