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A씨는 여성 B 씨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이를 해외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 씨가 B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을 무단도용해 범죄에 활용한 것이다. A 씨가 SNS 프로필 사진과 타인의 알몸 사진을 합성하는 등 방식으로 유포한 허위영상물의 피해자는 7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청소년도 2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디지털성범죄인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범죄 대응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제정된 2020년 6월 이후 2022년 8월까지 방심위가 시정요구 및 자율규제 조치를 한 성적 허위영상물은 6357건이다.
2020년 548건이었던 수치는 지난해 2988건, 올해 1~8월은 벌써 지난해 전체 처리 건수(2821건)에 이를 만큼 3년 새 5배 가량 급증했다.
반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 발생 건수는 264건인데, 검거 건수는 121건으로 검거율은 45.8% 수준이었다.
허은아 의원은 "방심위 자율규제의 99.8% 시정 요구의 91.9%가 해외 사이트인만큼 허위영상물 주요 유포 경로가 해외 사업자다보니 관계 당국의 대응이 쉽지 않다"며 "미디어 기술과 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관련 범죄도 늘고 있다. 수사당국이 관련 기술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과 전담부서 설치,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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