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분야 전문가 대안 제시
“대학 이전부터 지속적 교육 필요”
헤럴드경제는 국내 연구윤리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연구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안을 들어봤다. 두 전문가는 연구윤리 교육을 대학 이전부터 실시하되 엄벌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일 이인재 서울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전 연구윤리정보센터장)는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부정행위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부정행위가 한 개인의 차원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가적 신뢰도 하락 ▷해당 논문을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 오류 등을 낳는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엄벌 시스템이 잠재적인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윤리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2020년 연구윤리를 정규과정(정규학점 수업·수업 중 일부 포함)에 포함해 교육하는 곳은 전국 대학 학부 과정 12곳, 대학원 과정 37곳이 전부다. 윤철희 서울대 동물생명공학부 교수(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위원장)는 “미성년자 저자 부정 등재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중·고등 과정에서도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2007년부터 10년간 국립대에서 45건의 미성년자 공저자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학과 검증에 참여하는 위원의 실천의지가 중요하지만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윤 교수는 “조사위원으로 활동할 때 실제 엄벌을 얘기하는 위원은 많지 않았다”며 “위원들 교육과 책임 강화도 필요하고 이해충돌과 비밀보장 등 관련 규정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한국 학계가 2000년대 들어 연구윤리지침 등이 만들어지며 과거의 문제들이 밝혀지는 상황이라고 봤다. 윤 교수는 “연구윤리지침을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를 수 있다”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윤리의식이 높아지고 과거에 대한 정리가 병행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들의 자체 검증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이 교수는 검증 시 ▷절차적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과 합리성 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이 검증 결과를 내놓을 때 명확한 근거에 의한 합리적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의 불신이 조장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교육부가 일관된 태도로 연구윤리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교육부가 개별 사안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하면 학문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면서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가이드라인 속에서 대학을 지원·감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희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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