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활성화·분양가 상승 예상

2020년 조정대상지역 지정

주택가 안정·하향, 거래 절벽

대출 규제·세금 부담 완화

광주를 포함해 지방의 광역시도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연합뉴스
광주를 포함해 지방의 광역시도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전역이 1년 9개월여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과 연동해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도 벗어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함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효력은 오는 26일 0시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가운데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광주는 2020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그 이후 전국적인 주택 가격 안정·하향,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졌다.

올해 6∼8월 자치구별 주택가격 변동률은 남구 -0.13%를 비롯해 북구 0.18%, 광산구와 동구 0.09%, 서구 0.09%였다.

광주시는 정량 요건에 크게 미달하는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부에 건의해왔다.

이번 조치로 대출 규제·세금 부담이 완화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일부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연동해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도 해제돼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존보다 거래는 많아지겠지만 금리가 크게 인상돼 실제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며 “시멘트값, 인건비 등 건설 원가도 오른 만큼 아파트 분양가 인상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