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최고위원, ‘비상상황’ 주도”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비대위 전환 과정상 하자는 없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봤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의 다툼은 당 대표 지위를 둘러싼 것인데, 당보다 주 위원장이 맞다는 판단 하에서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주 위원장이 임명되는 과정과 별도로 그 효력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며 “이 사건에 있어 주 위원장을 채무자로 하여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

또한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7일 심문에서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 선언 후 당에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위원회의 표결에 참석한 것, 비대면 의결로 이뤄진 당 전국위원회 의결이 반론을 보장했는 지 등 비대위 전환 과정을 두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공방을 벌였다.

다만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정도로 당이 ‘비상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고위 의결부터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이 당 지도체제를 바꾸기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이 당 대표,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인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