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빼가기’로 2세대 LED 기술 탈취

항소심서도 벌금 5000만원 인정

기술 빼돌린 서울반도체 전 임직원도 실형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의 2세대 LED 기술을 탈취한 대만 기업 에버라이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게 됐다. 기술을 빼돌려 에버라이트에 넘긴 서울반도체의 전(前) 임직원 3명도 징역형이 나왔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에버라이트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이어갔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보호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외 기업으로는 최고 액수의 벌금형이라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에 근무하던 김모씨 등 3명을 매수해 LED산업의 2세대 기술인 자동차 LED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에버라이트와 서울반도체 전 직원 3명은 유죄 판결이 나왔고,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결을 이어갔다. 서울반도체 전 임직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3년의 형이 나왔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지식재산은 대한민국이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자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발전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며 “기술 탈취 등 탈법을 일삼는 나쁜 기업들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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