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차 잠수함 건조 계약
발효 이전 ‘추진 전동기’ 구매 계약
강민국 의원 “3년째 계약금 입금도 안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건조 계약이 발효되지 않은 잠수함 설비를 선발주했다 가 약 80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대우조선은 선발주는 납기 일정 준수를 위한 불가치한 조치로, 이번 건은 아직 계약파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 손실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은 18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잠수함 사업은 건조계약만 체결된 채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금도 입금되지 않은 계약 미발효 상태”라며 “사실상 계약 파기 수준에 있어 선발주된 약 800억원 짜리 잠수함 핵심 설비인 추진전동기가 자칫 고철 덩어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대우조선해양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추진 전동기 구매 관련 진행 경과 및 현재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 4월 12일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2차 잠수함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잠수함 3척을 10억2000만달러(약 1조3404억원)에 건조하는 내용이다.
3개월 만인 같은해 7월 26일 대우조선은 독일 지멘스사에 5억8500만유로(약 789억원)에 추진전동기 3세트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우조선은 지멘스사에 발주를 넣은 뒤 1개월 뒤 계약금의 선급금 600만유로(78억5000만원)을 지급, 이달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 등을 거쳐 오는 10월 추진 전동기 3세트를 인수하게 된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방산시설청에서 신용장(L/C)을 발급하지 않아 계약 발효가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우조선은 잠수함 계약 발효가 불확실하고 추진 전동기 계약 의무를 이행하려면 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감사법인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결산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5250만유로(약 703억 1797만원)를 ‘우발손실충당금’에 반영했다.
대우조선은 인도네시아와 앞서 잠수함 3척을 1차 건조계약 및 인도한 바 있고, L/C 발급 외에 계약 발효 조건이 완료하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약 발효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또한 추진 전동기는 독일 지멘스사에서 독점 공급하는 잠수함 핵심 기자재로, 가격 인상과 납기 지연 등을 고려하면 건조 계약 체결 전에 발주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인도네시아 2차 잠수함 계약을 주도하고 최종 승인 결재한 박두선 (당시) 특수선사업본부장은 800억원이라는 거액의 경영상 실책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 사장에 선임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선발주의 배경 및 그 과정에서 징계 조치 없이 최고 책임자가 사장으로 승진한 데 관련해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와 나아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혹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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