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개정 두고 시끌

이재명 “기소만으로 당직 정치 적절치 않아”

김기현 “개딸들 청원에 이재명 본색 드러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 논란을 두고 “누가 봐도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꼼수 당헌 개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직자가 비리 혐의로 기소됐을 때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현행 민주당 당헌을 개정하자는 ‘개딸’들의 청원에 이재명 의원이 본색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차기 여당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최근 당헌 8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당내 청원이 올라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당헌 80조는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당헌 개정 논란이 거세지자 이 의원은 전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권 남용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미 당원들의 당헌 개정 운동이 생기기 전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당헌 개정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당화’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이 의원의 해명을 두고 “이 의원 한 사람을 위해 제1야당의 당헌까지 바꾸는 그야말로 ‘위인설법(爲人設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난 뒤가 구린 사람’이라고 자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당헌 개정에 나설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자마자 자숙은커녕 당선이 보장된 안방 지역구를 넘겨받는 꼼수까지 동원하며 국회의원으로 됐고 그래도 두려운 것인지 당 대표까지 거머쥐려 하고 있다”며 “. 하기야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지면 감옥 갈 것 같다고 예언할 때 이미 자신의 죄가 엄청 크고 무겁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의원을 향해 “더 이상의 특권을 버리고 당장 수사부터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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