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문제없음’ 결론

“연구 부정 해당안돼·검증불가” 판단

교수단체들 “납득 불가…국민검증단 꾸릴 것”

국민대 “교육부에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예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총장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총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총장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총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교수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에 대한 국민대의 ‘문제없음’ 판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범학계 국민검증단’ 구성에 나섰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3개 교수단체들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민대의 판정은 2018년 공표된 교육부 훈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대는 이번 판정 절차를 명백히 공개하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위 수여 문제는 특정 대학뿐 아니라 모든 학문공동체의 존립 근거”라며 “계열과 전공을 뛰어넘어 범학계 국민검증단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국민대가 해당 논문이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표절이 아니라고 한 것은 극단적인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 “논문 특허권 문서 도용 의혹도 있는데 제3의 특허권자가 논문 작성에 동의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국민대는 문제 삼지 않았다”며 “이는 대학 스스로 학위 장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재조사를 마친 결과,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한 편은 검증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국민대는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12일 김 여사의 학위논문 검증을 요구함에 따라 재조사를 진행해 왔다.

국민대는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 “일부 타인의 연구 내용 또는 저작물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학술지 게재논문들에 대해서는 “다소 인용 분량이 많으나 주석에 출처를 밝히고 있고 현재 국민대 기준으로 양호 수준에 해당한다”, “완성도 및 인용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논문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 등의 판단을 내렸다.

국민대 측은 “해당 논문들의 연구부정행위 사안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또 논란이 된 대학의 자체 연구 윤리 지침 제정·시행이 교육부 훈령에 위배되는지는 공식적으로 교육부를 통하여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재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가 최종 판단에 충실히 반영된 것인지, 학교 당국의 정치적 입장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조사위의 명단과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명도 지난 4일 국민대를 항의 방문해 “국민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상식적인 결과를 추궁하고 결과 보고서와 재조사위원회 명단 공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는 김 여사가 작성한 네 건의 논문들에 면죄부를 발부한 셈”이라며 “학교 구성원의 자존심을 짓밟고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논리도 버린 참사”라고 지적했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