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들어가며 21차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도 있으나 피해자 B씨를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며 "이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당장 결론 내릴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조씨에 의해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반성문에서 B씨가 자신과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를 욕하고 비난한 것이 누적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 1월12일 동거하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B씨를 만나 함께 동거하던 조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B씨의 집에는 B씨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지만 그는 화장실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들어간 뒤 문을 잠그고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끊어졌고 문 밖에서는 어머니가 딸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는 피해자 모친 앞에서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고 구호도 하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조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5점을 받았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 등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8월 16일 속행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에서는 살해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부검을 맡았던 법의관과 피해자 모친에 대해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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