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무면허·위변조 차단 유용 불구
렌터카 업체만 활용 가능 ‘반쪽’
렌터카 시장이 코로나19 이후 특수를 맞아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여행으로 수요가 몰리며 통상적인 렌터카는 물론 시간 단위로 차량을 빌리는 초단기 렌터카까지 호황을 누린다.
하지만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신분확인 규제가 시장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렌터카를 대여할 때 임차인의 운전면허를 조회하는 건 필수. 무면허 또는 면허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로교통공단 집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매년 8.2%씩 늘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렌트카 사고는 연간 100건 이상으로 전체 무면허 사고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도로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 렌터카 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의 이름·생년월일·면허정보 등 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렌터카 플랫폼 업체는 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 위·변조 운전면허증을 걸러낼 수 있는 수단이 뻔히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플랫폼 업체를 통해 차량을 예약하더라도, 렌터카 업체가 현장에서 진위를 재차 파악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는 탓에 위·변조 확인에 취약하고, 면허 확인에만 15분 가량이 소요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행 법규 상 자동검증 서비스 이용 대상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렌터카 업체로 한정돼 있다. 렌터카 업체와 사업계약을 맺고 접속 권한을 위임받는 것도 금지된다.
업계 일부에선 지난해 5월 렌터카 업체들이 활용하는 전사자원관리 정보시스템(ERP)에 자동검증 기능을 탑재했다. 서비스에 접근하는 업체들은 최고 개인정보책임자(CPO) 지정을 의무화하고, 법이 규정하는 엄격한 개인정보 활용·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밑그림도 내놨다. 이후 정부의 규제샌드박스에 2차례나 규제특례 적용을 신청했지만, 당국에선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에선 시장 활성화는 물론, 렌터카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면허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해 아쉬움을 호소해 왔다.
홍성주 카모아 대표는 “렌터카 플랫폼이 운전면허 자동검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바빠서 면허증 확인을 대충하는 일도 사라진다. 또 영세한 중소 렌터카 업체의 업무효율도 높아져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라며 “중국의 경우 이미 일부 업체가 공안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자동검증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