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20대 남성 유인·감금
도주하려는 피해자 폭행까지
팀장 징역 6년…나머지 5명 징역 2~4년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부동산 분양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20대 남성을 감금·폭행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는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 박모(28)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일당 5명에게는 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이자 부동산분양팀에서 가장 어린 서모(17) 씨에게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 7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 7층에서 함께 합숙하던 김모(21) 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박씨의 배우자 원모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가출인 숙식 제공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이 합숙소에 입소했다.
김씨는 이후 세 차례 도주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붙잡혀 돌아왔으며 삭발, 찬물 끼얹기, 폭행, 테이프 결박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행각은 올해 1월 김씨가 이들의 가혹행위를 피해 달아나려다 건물에서 떨어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 당일 외부 지붕으로 건너 도망가려다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7층에서 추락해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팀장인 박씨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시했고, 피해자가 사망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건 은폐와 진술 맞추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금 지급을 약속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inn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