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울타리 감전 사고 현장. [옥천소방서 제공]
전기 울타리 감전 사고 현장. [옥천소방서 제공]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12일 오후 6시46분쯤 충북 옥천군 안내면 한 밭에서 아버지 A씨(65)와 A씨의 딸 B씨(38)가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졌다. 딸 B씨는 감전된 아버지를 구하려다 함께 화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옥천군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기관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전기울타리는 감전사고 발생 위험이 적은데 이는 울타리에 흐르는 순간 전압이 12V에 불과한 데다 접촉하더라도 ‘따끔’ 하는 정도다.

야생동물 차단용 전기울타리는 별도의 전력 공급 없이 태양광 집열판을 통해 만들어진 전기를 주로 사용한다. 가동시간 설정이 가능하고 혹시 모를 누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설치돼 있다.

군은 해마다 농가 7∼10곳의 전기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데 보조금은 1곳당 최대 400만원이다.

그럼에도 A(65)씨와 딸 B(38)씨는 변을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전기울타리는 옥천군의 보조 없이 A씨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태양광 집열판에 연결된 배터리가 아닌 밭 주변 전봇대에서 위법하게 연결한 전기가 사용됐다. 이는 ‘도둑 전기’를 쓴 것이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는 일반 가정 등에 공급되는 전압인 220V에 감전돼 사망했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조 시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전기울타리를 설치한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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