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초 학부모회, 11일 용산경찰서에 진정서 접수

“학습권 침해…시위 장소, 학교와 거리 두게 해야”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등에서 열린 ‘20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7·2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까지 행진한 뒤 정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등에서 열린 ‘20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7·2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까지 행진한 뒤 정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대규모 집회‧시위가 잇달아 열리고 있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가 소음 피해를 해결해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호소하는 용산초 학부모회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학부모회는 진정서를 통해 평일 하교 시간과 주말까지 진행되는 시위로 인해 학생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장소가 초등학교에서 일정 거리를 두도록 제한해 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만5000여 명 규모의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으며 이 중 2만6000명이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삼각지역에서 용산초까지는 직선 거리로 200m도 채 되지 않는다.

지난 6월 16일에도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삼각지역 사거리에서 오후 3시부터 7000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산초를 비롯해 삼각지 인근 다른 학교들에서도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재의 경비 인력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소음 관리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