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확정까지 최소한 2년이 넘어
지역 전문가들 ‘1년 내 확정 판결’ 필요해
[헤럴드경제(창원)=윤정희 기자] 6·1지방선거는 끝났지만, 경남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후보자 간 고발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하승철 하동군수는 건설업자가 지불한 자서전 책값 1000만원이 문제가 돼 수사를 받아야할 상황이다.
300여 표 차이로 신승한 거제시장 박종우 당선인도 수사 대상이다.
선거운동의 대가로 13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다른 2명과 함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들 2명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도 진행돼 박 시장도 수사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
김부영 창녕군수 당선인은 상대편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매수해 유리한 선거구도를 만들려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다만, 그동안 수상대상에 올랐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혐의가 확정된 당체장들도 임기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떠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기에 수사기간을 1년안으로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선거 과정에서 경남도선관위가 적발한 위반 행위는 143건, 이 가운데 36건이 고발, 4건은 수사의뢰됐다. 경찰도 선거사범 13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남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4년 전,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 무효형을 받은 민선 7기 단체장이 모두 3명이다”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때까지 임기를 절반 이상 채우고 물러나는 상황이 반복되어선 안된다”고 공직선거법을 바꿔서라도 ‘1년 내 확정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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