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때 꼭 보행자 확인…개정 도로교통법 모레 시행
[헤럴드경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 시행된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주행' 위반 여부에 대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여전히 혼돈스러워 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의 골자는 두가지다. '보행자'와 '어린이'가 키워드다. '신호등'보다는 '사람'에 방점을 찍으면 혼돈을 줄일 수 있다.
먼저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다음은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헷갈려 하는 상황별 문답.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원칙은.
▶우회전할 때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진행할 때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용 신호등을 보면서 녹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운전자도 있다. 올바른 운전 방법인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보행 신호등만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아직 길을 건너지 못한 보행자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에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없나.
▶단 하나의 예외가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달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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