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0% 인상안에 수용 불가 입장
“중기 지불능력 반영해야” 주장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중소기업계가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중기의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5.0%라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의제기서에서 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주된 근거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정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아직 회복하지 못한 지불여력을 우선 고려해 최저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버티면서 늘어난 대출이 금리 인상으로 돌아와,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높은 물가상승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근거에 따르면 물가상승이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연달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면서 경기회복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상승으로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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