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前국방·이영철 前합참 정보본부장 추가고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상섭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은 8일 검찰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수사를 요청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추가 고발했다.

유족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요청서를 제출하고, 서 전 장관·이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족 측은 “박 전 원장은 재임 시절 자랑스럽게 월북 정황이 있다고 떠들고 다녔다”며 “자칭 대북전문가라는 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 호의호식했다면, 이제는 범죄의 대가를 치를 차례”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응 매뉴얼이 없어 구조를 못했다는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의 한심한 변명을 국민은 두 번 다시 듣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첩보를 들었음에도 구조해 달라는 그 외침을 외면한 뻔뻔한 자들과 한통속이 된 권력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기록된 1·2급 정보를 고의적으로 삭제·은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지난 6일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제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삭제 기록 등이) 국정원 메인서버에는 남는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군 당국이 사건 당시 초기 기밀정보 일부를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군은 민감한 정보의 불필요한 전파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필요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삭제된 정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밀정보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등에서는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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