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재지·면적·계약일 등 공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달 8일부터 공장, 창고, 운수시설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이 일반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도입 이후 신고된 6개 비주거 시설의 실거래가격 17만8000건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8일부터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공장, 창고, 운수 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등 6개 시설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지번 정보를 제외한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계약일 등이 실거래가와 함께 공개된다.
공장, 창고 등은 거래 특성상 실거래가에 건축물과 토지 외에도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와 공작물 가액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 실거래가 분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020년 3월 매매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A 공장(건물면적 7471㎡)은 별도의 설비나 공작물이 없어 49억원에 팔렸지만, 2021년 9월 거래된 같은 지역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B 공장(7391㎡)은 고가의 설비·공작물이 포함돼 80억원에 매매됐다.
이번에 공개 대상에 6개 시설이 추가되면서 거래 신고가 이뤄진 모든 시설의 실거래가격이 공개된다. 국토부는 2006년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를 시작으로 2012년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2015년 오피스텔, 토지,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2016년 상가, 주상복합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으로 대상을 확대해왔다.
국토부는 “공장과 창고 등 6개 시설의 거래는 전체 건축물 거래의 0.5% 수준에 불과하지만,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됐고 최근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계 등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거래가 추가 공개 요구가 커져 데이터 검증과 시스템 개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