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상병만 보장…개선해야”

“공적 상병수당 조속한 도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업무 외 상병(傷病)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 법제화와 공적 상병수당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14일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속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는 개인의 건강권에 관한 권리인 동시에 노동권·사회보장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권리”라며 “하지만 업무와 관계없는 상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에 휴가 사용 등 제도가 없어 아파도 일을 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상병수당 제도에도 보완을 권고했다. 현행법상 일하다 아픈 것이 아닌 개인적인 질병으로 일을 쉴 경우 이를 보장하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다.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으나,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없어 실제로는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사회권 규약,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등 국제 기준을 준용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복지부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며 “상병수당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상병수당 보장수준·지급기간 설정, 상병수당 지급 개시 전 대기기간 최소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