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행정법원 앞 회견

“마스크 착용, 어린이 학습발달에 악영향 미쳐”

“실내마스크 착용, 강제 아닌 권고로 변경해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제공]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제공]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학부모단체가 방역 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강제지침을 권고 조치로 전환해달라며 교육부에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2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크 착용을 강제가 아닌 권고로 바꿔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며 “마스크는 식당 입장용이라는 조롱이 일어날 만큼 이미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마스크 착용이 어린이의 학습 발달에 악영향을 준다. 마스크 착용으로 언어발달 지체, 사회성 발달 지연, 면역력 저하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어른들은 술집,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즐기면서 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신패스를 중지하는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승소 판결을 해 준 것은 백신 부작용의 피해가 학생들 경우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강제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하여 전 국민,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들의 건강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국민의 편에 손을 들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