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합법 판결을 공식 폐기한 것을 두고 “임신중지권 폐기는 임신중단을 막을 수 없다, 그저 위험한 임신중단을 하게 할 뿐”이라고 규탄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연방대볍원 결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 세계 여성의 인권을 반세기나 후퇴시키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각국의 여성 인권에 미칠 악영향은 매우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다른 정상들처럼 전 세계 모든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반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국회가 아직 대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나 싶다”며 ““국회가 낙태죄 대체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여성의 권리를 방치하는 사이에 그 피해는 온전히 여성이 짊어지고 있다”며 “임신 중단약은 여전히 불법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임신중단 정보와 약품을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 접속마저 차단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여성들이 스스로 지키고자 한 권리마저 빼앗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앞장서야 합니다.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임신 중지 약물을 합법화하고, 임신 중지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현행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낸 바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에 2020년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관련 대체입법 논의가 시작됐으나, 3년이 넘도록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입법공백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입법 시한이던 2020년 말 당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안을 발의했고,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낙태 허용기간을 10주로 제안하는 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정부안 등을 포함해 현재 6건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등 유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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