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진술 번복 인정
“급발진 사고였을 가능성”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 시내에서 10중 추돌사고를 내고 졸음운전을 했다고 자백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1심애서 무죄가 선고됐다. 급발진이 원인이라는 운전기사의 진술 번복이 받아들여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문경훈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26일 오후 6시께 서울 시내 모처에서 승용차 2대와 화물차 1대를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전신주와 인근 대학교 담장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버스가 충돌한 차들은 충격으로 다른 차량 5대를 연이어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이 일어났고, 모두 10대가 총 1억5846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
A씨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했고,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급발진 등 차량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로 사고 다음날 A씨는 회사에 제출한 사고기록서에서 “RPM(엔진 회전수)이 올라가면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는데 회사 생각을 해서 일단 졸음운전을 했다고 말했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차량 정비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하면 회사나 정비사에게 문제가 될까 봐 거짓 진술했다”면서 “졸음운전으로 회사에서 잘리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니까 솔직히 진술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재판부도 A씨가 과거 운전면허 관련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인지기능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차량 급발진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 차량 후미를 충격하고 약 20초간 약 200m를 질주하면서 연쇄 추돌을 일으키는 동안 비상등을 미리 작동하면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급발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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