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내리쳐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또다른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 씨가 지난 10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 외에 폭행 혐의로 한 차례 더 기소되자, 이 사건을 추가 접수해 지난 14일 기존의 폭행 사건과 병합했다.
당초 지난 8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오는 22일 오전 10시 추가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별개 사건이 기소가 돼 병합을 위해 변론을 재개하거나 추가 증거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변론 재개가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날 병합된 폭행 혐의와 함께 변론을 위한 추가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10시쯤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62)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 하게 하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는 김씨가 피해자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치며 “경찰 ‘빽’이 있다”고 소리치는 등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확산돼 공분이 일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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