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지정 안건 상정
23일부터 1년간 연장될 가능성 높아보여
‘규제완화’ 내걸고 당선된 오세훈 시장-윤석열 정부
주민들, “뽑아줬는데…3년째 규제받나”
청담동·대치동 등 신고가 거래 속출은 여전해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과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향으로 오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이 다시 한 번 연장될 지 주목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5일에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안건을 상정했다. 안건이 가결되면 23일부터 또다시 1년간 규제를 이어가게 된다. 지난 4월에도 서울시는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여의도, 목동, 압구정,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엿새 전인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지정(1년 연장)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일관되게 신중하게 주택시장에 접근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해왔던 터라 위 네 곳의 재지정은 유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시 매수 목적을 밝히고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용 토지의 경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개발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단기 투기 세력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산 처분에 큰 제약이 생기는 만큼 기존 소유주들은 반발할 수 밖에 없다. 강력한 규제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고 신고가 거래가 자주 나오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 서초구 반포동과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단순히 고가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지정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오 시장과 윤석열 정부의 조합인 만큼 강력한 규제가 이어지는 데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감도 형성되고 있다.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은 2020년 6월 23일 첫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뤄지고 작년에 한차례 더 연장된 상태다. 이번에도 연장되면 도합 3년째다. 대치동의 한 주민은 “이번엔 꼭 풀려야 한다. 재산권 침해이자 역차별 아닌가”라며 “거래 한 건에 수반되는 세금이 얼마인데 단타를 노리는 투기꾼이 얼마나 성행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주택가격 상승을 막는 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273.96㎡(전용)는 지난 4월 145억원(16층)에 신고가 거래됐으며 대치동 은마아파트 84㎡도 5월20일 27억7000만원(13층)에 거래돼 2월 거래된 실거래가 대비 2억원이 넘게 올랐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단지 85㎡ 역시 4월20일 33억원(14층)에 팔리면서 직전 최고가인 작년 6월 31억2000만원(17층)보다 1억8000만원이나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