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변호사는 출장…한 변호사사무실서만 7명 사망·40여명 부상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사망 7명 등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밀집 빌딩 화재는 재판에 원한을 품은 50대 남성이 저지른 방화로 드러났다. 방화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변호사 사무실 건물 율촌빌딩의 2층 203호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쾅’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제보 등을 확보하고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인 결과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A씨가 203호 B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방화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B변호사는 다른 재판 일정으로 타 지역에 출장을 가 화를 면했으나, 사무실에 있던 직원 등 6명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사상자 48명 가운데 사망자 7명과 경상자 26명 등 3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환자 상태를 다시 평가하는 과정이어서 이송 인원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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