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1심, 징역 10년 선고·76억원 추징
檢, 징역15년·추징금 77억원 구형
“공무원, 범행·은폐 위해 공문 위조”
“회복돼도 실질피해 71억원 달해”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신현주 수습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8)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종채)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5개 혐의를 받는 전직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6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15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김씨는 질끈 눈을 감은 채 선고를 들으며 덤덤하게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로 공소가 제기됐으나 김씨가 권한 없이 자원순환센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전자공문을 결재한 순간 공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한다”며 “이를 출력 및 행사한 점이 인정돼 이 부분은 공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적공전자기록 행사죄로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법정형 동일한 다른 죄명으로 인정해 김씨의 방어권 행사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어 이 부분에 대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공무원인 김씨가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원을 횡령한 건으로, 범행을 실행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다시 공문을 위조·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회복됐거나 회복예정인 44억원을 제외해도 실질 피해 금액이 71억원에 달한다”면서 “다만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협조한 점,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김씨에게 정역 15년형과 추징금 약 77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횡령 금액이 115억으로 다액이고 약 77억원은 반환되지 않아 사안이 중대하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후 이를 은폐하고자 공문서를 조작하는 등 지자체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며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일하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200차례 넘게 이체해 공금 11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38억원은 구청계좌로 다시 입금됐으나 나머지 금액은 주식·외상거래 투자 등으로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민들을 위한 자원순환센터 건립비용을 잃은 강동구청의 경우 재발방지 대책으로 올해 직원 후생복지비용을 조정하고 2024년까지 예산을 절감하기로 한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hope@heraldcorp.com

